도봉구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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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도봉구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 >
도봉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아이돌보미를 모집하니 관심 있는 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.
1. 신청 자격 ·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- 취업취약계층(경증 장애인,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, 차상위 계층, 저소득 여성가장 등) 우대 - 특히 경증 장애인의 경우, 특별 우대함 ·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가능한 자 · 아이돌보미 인정 자격증 소지자 우대 (아이돌보미 인정 자격증 종류: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1조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, 「유아교육법」 제22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, 「의료법」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) · 최종합격 후 바로 80시간 양성교육에 참여 가능한 자(12.6(목)~12.19(수), 10일간)
· 결격사유 「아이돌봄지원법 제6조」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※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중복참여제한
2. 신청 서류 ① 아이돌보미 활동 연계 신청서, 자기소개서,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각 1부. ※홈페이지(http://dobong.familynet.or.kr)에서 해당 양식 다운받아 작성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아이돌보미 인정 자격증 사본 1부 ④ 취업취약계층 해당자 증빙서류 1부(최종합격 후 제출) ⑤ 건강진단서 1부(최종합격 후 제출) -B형간염 항체보유여부와 정신질환 및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아님을 증명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 ※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한 것에 한하며, 최종 합격 후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
3. 모집 일정 ① 접수기간: 11.5(월) ~ 11.20(화) (토·일요일, 공휴일 제외) ② 접수방법: 방문 접수 (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552(창5동 303) 도봉구민회관 2층) ③ 접수시간: 평일 14:00~17:00 지정 시간 외 접수가 불가하오니 시간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.
④ 채용일정
4. 양성 교육 및 현장 실습 ① 교육대상: 신규 아이돌보미 최종합격자(아이돌보미 인정 자격증 소지자 이론교육 면제) ② 교육기간: 2018.12.6(목) ~ 2018.12.19.(수), 09:00~18:00(점심시간 1시간 포함) ③ 교육시간 및 내용: 이론(80시간) + 실습(10시간) ④ 실습내용: 활동 중인 돌보미와 2인 1조로 이용자가정 방문 현장실습 (실습 완료 후 실습비 3만원 지급) ⑤ 교육비: 본인부담금 20만원 납부 - 양성교육 이수 후 6개월 이내 (최소200시간) 의무 활동 시 교육비 15만원 환급 (의무활동 미 충족시 교육비 환급 불가!)
5. 근무 여건 ① 활동지역: 도봉구 내 이용자 가정 ② 활동시간: 주중, 주말 등 이용자의 서비스 신청시간 (*평일 07:00~09:00, 17:00~21:00 활동 필수) ③ 활동내용: 임시보육, 놀이 활동, 식사/간식 챙겨주기, 보육시설 및 학교·학원 등·하원 지도, 준비물 보조, 안전·신변 보호처리 등(※ 가사활동 제외) ④ 활동수당: 시간당 7,800원, 심야(22:00-06:00) 및 공휴일(주말 포함) 시간당 11,700원 2018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에 따른 내용으로 2019년 변동될 수 있음 ⑤ 보험가입: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4대 보험가입, 월 60시간 미만 근무 시 2대 보험가입
6. 기타사항 · 본 모집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해당자 개별 통지합니다. · 부정한 목적으로 모집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?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모집의 무효처리 및 부정행위자로 처리하며, 부정행위자의 경우 재응시 불가합니다. · 아이돌보미 모집과 관련하여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하지 않으며, 제출 및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, 추후 부정 및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. · 지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, 서류 미제출 사항 발생 시 별도의 통지 하지 않으며, 이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 ·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, 20일 동안 불합격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반환할 예정입니다. · 반드시 직접 연락 가능한 연락처(핸드폰 번호)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.
7. 문의처 : 도봉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① 시간: 월~금 09:00~18:00(점심 12:00~13:00 제외) ② 전화: 02)995-6800, 팩스: 02)995-6014 ※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http://dobong.familynet.or.kr (도봉구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, 알림공간-채용공고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붙임 1. 아이돌봄 활동 연계 신청서 1부. 2. 자기 소개서 1부. 3.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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