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산시건강가정?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고 제2018-0017호
『오산시건강가정?다문화가족지원센터』 직원채용 모집 재공고
오산시건강가정 ?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 합니다. 2018. 12. 21. 1. 모집개요 근 무 처 | 직 급 | 채용인원 | 오산시건강가정?다문화가족지원센터 | 팀 장 | 2 명 |
모집분야 | 채용인원 | 근무형태 | 업무내용 | 비고 | 가족2-팀장 (가족상담 전문인력) | 1명 | 주 5일 (월~금) | · 상담사업 운영 - 개인?부부?가족?집단상담 운영 · 아동학대예방사업 총괄 · 가족지원2팀 사업 총괄 |
| 가족3-팀장 (사회복지사 사업담당) | 1명 | · 가족사업 운영 - 행복한부부프로그램 및 중년기캠프 - 맞춤형 부모교육 및 노년기 교육 · 경기육아나눔터 운영 총괄 · 가족지원3팀 사업 총괄 | 기타 사항 | - 4대 보험 적용 - 퇴직금 지급(1년 이상 근무 시) - 채용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 근무 성적에 따라 인사위원회 심의 후 정식 발령 함. ※ 채용예정자의 경력 및 업무적합성에 따라 업무내용 다소 변경될 수 있음. |
2. 접수기간 및 근무시작일 원 서 접 수 기 간 | 근 무 시 작 일 | 2018.12.21.(금) ~ 12.28.(금) 18:00 (이메일, 우편 접수) | 2019. 01. 02.(수) |
※ 이메일접수만 가능합니다.
3. 채용방법 가. 1차 ? 서류전형(자격요건 등 심사) 나. 2차 ? 면접시험(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함) ※ 면접 예정일자 : 2018.12.31.(월) 본 센터
4. 응시자격 ○ 자격요건 : 아래 자격(면허)증 소지 기준일은 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이어야만 함. 구 분 | 자 격 요 건 | 공통사항 | ? 건강가정사 및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| 가족2-팀장 (가족상담 전문인력 및 사회복지사) | 가족2팀장은 가족상담 전문인력으로 가, 나, 다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함. 가. 가족상담 관련 전공학과 석사과정 이상 수료한 자 ※ 가족상담관련 전공대학원 : 가족(부부)상담, 가족치료, 교육심리(아동?청소년?노인)상담, 가족관계 정신의학 등 나. 관련 전문 학회에서 발급하는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다. 관련 전문 학회에 소속되어 100시간 이상의 상담 실무경력자 또는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력을 가진 자 ※ 관련 전문학회 기준 - 사단법인, 한국연구재단에 등록, 한국연구재단 등재(후보)이상의 학술지 발간 - 가족상담 관련 자격증 발행 후 10년 경과(자격증 명칭에 가족명시) | 가족3-팀장 (사회복지사) | 가.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로 관련사업 만3년이상 실무경력자 나. 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자로 관련사업 만1년이상 실무경력자 ※ 관련학과 : 사회복지학, 가정학, 여성학, 아동학, 청소년학, 노년학, 보육학, 교육학, 상담학 등 다. 건강가정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, 관련사업 3년이상 실무경력자 라. 관련사업 5년이상 실무경력자 ※ 관련사업 : 가족관련 업무(가족상담, 가족교육, 가족문화, 다문화가족지원, 가족역량강화, 사회복지, 여성가족부 관련기관 근무 등) 종사 경력 마. 시?군?구가 직영하는 경우 6급 이하 공무원 가능 |
5. 급여 종사자 구분 | 자 격 요 건 | 팀 장 | 2019년 건강가정?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호봉기준표 기준에 의함. ※ 경력자의 호봉산정은 2019년 건강가정?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호봉산정 기준 및 별도 협의에 의함. |
6. 응시원서 접수기간 가. 접수처 : E-Mail - happycenter@empas.com ※ E-mail 및 우편접수는 전화확인 바람. 다. 문의전화 : 031)372-1335, 378-9761 라. 접수기간 : 2018. 12. 21.(금) ~ 12. 28.(금) 18:00 까지 마. 합격발표 :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
7. 제출서류 기본 필수서류 | 가. 응시원서 및 이력서(소정양식) 각 1부 나. 개인정보제공 동의서(소정양식) 1부 다. 자기소개서(소정양식, A4 3매 이내) 1부 라.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※ 대학원 졸업자는 대학교 및 대학원까지 포함하여 제출 ※ 석사학위 이상은 학위증 사본 포함 마. 성적증명서(최종학력) 1부 | 해당자 제출서류 | 바. 경력증명서 1부 사. 국민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1부 ※ 기재 경력 확인용으로 제출 아. 해당 자격증 사본 1부 ※ 자격증 미제출시 자격미비로 서류전형에 불합격될 수 있음. ※ 건강가정사는 양성교육수료증 사본 또는 관련교과목 이수를 통한 자격요건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일체를 제출바람(졸업증명서, 성적증명서, 동일교과목확인서 등) |
※ 합격자는 「아동복지법 시행령」 제52조 및 별표12, 부칙 제3조,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7조제3항 및 제35조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. 「아동복지법」 제29조의3제3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및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제1항에 따라 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합격이 취소됨. ※ 제출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, 키, 체중, 가족관계 등의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기재하지 않고 제출바람. ※ 제출서류 일체는 불합격 시 원하는 경우 응시원서를 제외한 서류를 반환할 수 있으며, E-mail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으며, 최종합격자의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함. (주민등록등?초본, 채용신체검사서) ※ 지원자는 자신의 응시자격요건을 면밀히 검토 후 접수바라며, 제출서류내용이 허위 기재로 밝혀질 경우 합격결정 후에도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, 그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. ※ 최종 합격자의 임용포기, 합격 취소사유 발생, 임용결격사유 발견 등으로 채용할 수 없는 경우 면접시험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하거나 재공고를 실시 할 수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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