포항시건강가정?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
포항시건강가정?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9년 1월 14일
포항시건강가정?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
가.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업무
채용직급 |
채용
인원 |
담 당 업 무 |
채용일 |
비고 |
상담전담인력 |
1명 |
- 임신갈등상담시범사업
- 가족상담 |
2019.02.01.
~12.31. |
|
한국어교육지도사(다문화가족방문지도사) |
9명 |
-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서비스
- 한국어교육 1~4단계
- 어휘, 문법, 화용, 문화 |
2019.02.01.
~12.31. |
|
가족생활지도사
(다문화가족방문지도사) |
5명 |
-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서비스
- 자녀양육지원을 위한 부모교육(부모성장, 부모-자녀관계형성, 영양·건강관리, 학교·가정생활지도)
- 가족상담 및 정서지원 서비스
- 기타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
- 인지영역 : 독서코칭, 숙제지도, 발표토론지도
- 자아·정서·사회 영역: 자아·정서·사회성 발달을 위한 지도
- 문화역량강화영역 : 문화인식, 정체성 확립, 공동체 인식 지도
- 시민교육영역 : 기본생활습관, 건강 및 안전,
가정생활, 진로지도 |
나. 근무 관련 사항
1. 보 수
- 센터 내 보수규정에 따름
- 사업규정에 따름
2. 임 용 일 : 2019년 2월 1일
3. 근무장소 : 포항시건강가정?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포항시 전역
4. 복 무 : 센터 운영규정에 따름
다. 자격요건
담당 업무 |
자 격 기 준 |
상담전담인력 |
-가족상담 전공분야 석사학위 이상 수료한 자
※가족상담 전공분야(대학원) : 가족(부부)상담, 가족치료, 교육심리(아동?청소년?노인) 상담, 가족관계, 정신의학 등
-관련 전문 학회에서 발급하는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
-관련 전문 학회에 소속되어 100시간 이상의 상담 실무경력자 또는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력을 가진 자
- 교육학, 상담심리학, 사회학, 사회복지학, 심리학, 아동학, 청소년학, 여성학 등의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교육학, 상담심리학, 사회학, 사회복지학, 심리학, 아동학, 청소년학, 여성학등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|
한국어교육지도사 |
-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 교원 3급 이상 자격 소지자
-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한국어교원양성과정(필수이수시간 120시간)이수자로써 정부기관 및 시민단체 등*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경력 120시간 이상 확인 가능자
*시민·사회단체 등”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.
* 퇴직한 지 3년 미만인 지도사의 경우 채용 이후 온라인 양성교육과정 8시간 이수 후 활동가능
* 신규 방문지도사는 양성교육 이수 후 활동가능(양성교육 8월이후) |
가족생활지도사 |
- 아동복지학, 아동가족학, 유아교육학, 보육학, 가족복지학, 사회복지학 전공자
- 보육교사·교원(유치원교사자격 포함) 자격 소지자, 건강가정사
※ 채용 이후 양성교육 수료 후 방문교육지도사로 활동가능
* 퇴직한 지 3년 미만인 지도사의 경우 채용 이후 온라인 양성교육과정 8시간 이수 후 활동가능
* 신규 방문지도사는 양성교육 이수 후 활동가능(양성교육 8월이후) |
◎ 관련전문학회기준 |
?한국연구재단에 등록
?한국연구재단 등재(후보)이상의 학술지 발간
?가족상담 관련 자격증 발행 후 10년 경과(자격증 명칭에 가족명시)
?사단법인 |
라. 전형방법
1. 1차 서류전형
2. 2차 개별 면접시험 :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시 및 장소 개별통지
마. 응시원서 접수
1. 공고 및 접수기간 : 2019. 01. 14.(월) ~ 28일(월) 09:00~17:00 (근무시간 내)
2. 접수방법 : 센터 방문접수 (우편접수, 이메일 접수 불가)
3. 접 수 처 : 포항시 북구 선착로 18-10 1층
바. 제출서류
1. 응시원서 1부 (서식 1)
2. 자기소개서 1부 (서식 2)
3. 최종학교졸업증명서, 성적증명서 각1부.
4. 건강가정사 관련 교과목 이수 증명서류 일체(자격요건 되는 지원자만 제출)
- 졸업증명서, 성적증명서, 동일교과목확인서 등 이수과목 표시
- 양성교육 수료자의 경우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
* 건강가정사 이수 교과목 확인(서식 3)
5. 경력증명서, 자격증 사본, 학위증명서 관련 서류 일체 (해당자에 한함)
6. 개인정보동의서(서식4)
7. 합격 후 추가 서류 제출 필요합니다.
• 채용서류의 반환 및 파기
- 채용 여부 확정 이후 불합격자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: 채용 확정 이후 14일이내
- 반환청구 요청 시 불합격자 본인임을 확인 후 14일 이내 특수취급우편물로 반환
- 청구기간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파기(파쇄, 소각) |
사. 합격자 발표
1.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: 개별통지
2. 최종 합격자 발표 : 추후 개별통지
아. 기타사항
1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법 제7조제3항, 법 제35조제2항의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 결격사유에 따른 전력 조회 후 해당할 경우 채용 취소함.
2. 채용결정 후 채용취소의 경우 차점자 선발 가능
3. 기타 채용관련 문의 (054-244-9702/ 244-903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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