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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봉구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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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봉구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

  • 작성일2018-11-05
  • 작성자심희경
  • 조회수29572
첨부파일

< 도봉구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 >

 


도봉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아이돌보미를 모집하니 관심 있는 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 


1. 신청 자격

·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

- 취업취약계층(경증 장애인,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, 차상위 계층, 저소득 여성가장 등) 우대

- 특히 경증 장애인의 경우, 특별 우대함

·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가능한 자

· 아이돌보미 인정 자격증 소지자 우대

(아이돌보미 인정 자격증 종류: 영유아보육법21조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, 유아교육법22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, ·중등교육법21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, 의료법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)

· 최종합격 후 바로 80시간 양성교육에 참여 가능한 자(12.6()~12.19(), 10일간)

아이돌보미 결격 사유 (아이돌봄 지원법 제6)

1. 미성년자 · 피성년후견인 · 피한정후견인

2. 정신질환자

3. 마약, 대마 또는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

4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
5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

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
6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7. 아동복지법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 제1항의 죄,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

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,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에 따른

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

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8. 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

9. 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
· 결격사유 아이돌봄지원법 제6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

정부재정지원 일자리 중복참여제한

2. 신청 서류

아이돌보미 활동 연계 신청서, 자기소개서,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각 1.

홈페이지(http://dobong.familynet.or.kr)에서 해당 양식 다운받아 작성

주민등록등본 1

아이돌보미 인정 자격증 사본 1

취업취약계층 해당자 증빙서류 1(최종합격 후 제출)

건강진단서 1(최종합격 후 제출)

-B형간염 항체보유여부와 정신질환 및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아님을 증명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

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한 것에 한하며, 최종 합격 후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

3. 모집 일정

접수기간: 11.5() ~ 11.20() (·일요일, 공휴일 제외)

접수방법: 방문 접수 (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552(5303) 도봉구민회관 2)

접수시간: 평일 14:00~17:00 지정 시간 외 접수가 불가하오니 시간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.

접수기간

1차 서류 심사 결과 공지

2차 면접 심사

최종 합격자 발표

11.5() ~ 11.20()

* 주말 및 공휴일 제외

11.22() 서류 심사결과 개별 공지

11.23() 면접 진행

* 합격자에 한해 일정 공지

면접 후 개별 공지

채용일정

4. 양성 교육 및 현장 실습

교육대상: 신규 아이돌보미 최종합격자(아이돌보미 인정 자격증 소지자 이론교육 면제)

교육기간: 2018.12.6() ~ 2018.12.19.(), 09:00~18:00(점심시간 1시간 포함)

교육시간 및 내용: 이론(80시간) + 실습(10시간)

실습내용: 활동 중인 돌보미와 21조로 이용자가정 방문 현장실습 (실습 완료 후 실습비 3만원 지급)

교육비: 본인부담금 20만원 납부

- 양성교육 이수 후 6개월 이내 (최소200시간) 의무 활동 시 교육비 15만원 환급

(의무활동 미 충족시 교육비 환급 불가!)

5. 근무 여건

활동지역: 도봉구 내 이용자 가정

활동시간: 주중, 주말 등 이용자의 서비스 신청시간

(*평일 07:00~09:00, 17:00~21:00 활동 필수)

활동내용: 임시보육, 놀이 활동, 식사/간식 챙겨주기, 보육시설 및 학교·학원

·하원 지도, 준비물 보조, 안전·신변 보호처리 등(가사활동 제외)

활동수당: 시간당 7,800, 심야(22:00-06:00) 및 공휴일(주말 포함) 시간당 11,700

2018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에 따른 내용으로 2019년 변동될 수 있음

보험가입: 60시간 이상 근무 시 4대 보험가입, 60시간 미만 근무 시 2대 보험가입

6. 기타사항

· 본 모집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해당자 개별 통지합니다.

· 부정한 목적으로 모집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?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모집의 무효처리 및 부정행위자로 처리하며, 부정행위자의 경우 재응시 불가합니다.

· 아이돌보미 모집과 관련하여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하지 않으며, 제출 및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, 추후 부정 및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.

· 지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, 서류 미제출 사항 발생 시 별도의 통지 하지 않으며, 이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

·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, 20일 동안 불합격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반환할 예정입니다.

· 반드시 직접 연락 가능한 연락처(핸드폰 번호)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.

7. 문의처 : 도봉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

시간: ~09:00~18:00(점심 12:00~13:00 제외)

전화: 02)995-6800, 팩스: 02)995-6014

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http://dobong.familynet.or.kr

(도봉구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, 알림공간-채용공고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아이돌봄 활동 연계 신청서 1.

2. 자기 소개서 1.

3.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.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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